25.7평형이하 다가구주책 주택채권 매입 면제

25.7평형이하 다가구주책 주택채권 매입 면제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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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정권한 시·도 위임

정부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7일 단독주택으로 보아 전체 연면적에 대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돼있던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과 같이 가구별로 채권을 매입하도록 결정했다.

또 농지의 이용증진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때 시장·군수의 허가요건을 철폐했고 유원지 면적의 10%범위 안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절차 없이도 이를 변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아파트상가 구매및 생활시설의 용도지정 구분폐지 ▲주택개량 재개발구역 지정권한을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사도폐지규정 마련등도 의결했다.<이목희기자>

1994-05-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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