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정에 따른 선거관리규칙을 확정,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 결혼·회갑·장의등 각종 관혼상제에 제공할 수 있는 금품의 상한선을 2만원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닐 수 있는 수행원의 수도 제한,시·도지사선거후보자에 대해서는 30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이도운기자>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함께 다닐 수 있는 수행원의 수도 제한,시·도지사선거후보자에 대해서는 30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이도운기자>
1994-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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