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선박 구조·신고 회피 선장/1백만원 이하 벌금

조난선박 구조·신고 회피 선장/1백만원 이하 벌금

입력 1994-05-26 00:00
수정 199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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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수난구호법 개정안 마련

【인천=최철호기자】 내년부터 조난사고를 당한 배를 보고도 구조지원업무를 회피거나 해양경찰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선장이나 선주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상에서 조난을 당하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도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해양경찰청은 25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난구호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를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올안으로 「해상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약」(Search And Rescue·SAR)의 가입을 위한 관련법률의 개정작업을 벌여온 해경은 이 조약의 가입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법률을 마련했다.

1994-05-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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