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탈퇴 회비 반환”/공정위

“스포츠센터 회원탈퇴 회비 반환”/공정위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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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8곳 「불반환약관」 시정 권고

스포츠센터에 가입한 회원들이 탈회할 경우 앞으로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와 신라휘트니스클럽 등 전국 46개 스포츠센터의 회칙가운데 입회금불반환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고치라고 시정 권고했다.또 삼풍백화점·스포츠맥스 등 12개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의 탈회시 남은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도 고치라고 권고했다.

1994-05-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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