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탈퇴 회비 반환”/공정위

“스포츠센터 회원탈퇴 회비 반환”/공정위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 58곳 「불반환약관」 시정 권고

스포츠센터에 가입한 회원들이 탈회할 경우 앞으로는 입회비와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롯데월드스포츠와 신라휘트니스클럽 등 전국 46개 스포츠센터의 회칙가운데 입회금불반환조항은 약관법에 위반된다며 고치라고 시정 권고했다.또 삼풍백화점·스포츠맥스 등 12개 스포츠센터가 회원들의 탈회시 남은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한 약관도 고치라고 권고했다.

1994-05-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