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제정 검토/전문대졸업생에도 학위수여/4개 상위 정부답변

종교법인법 제정 검토/전문대졸업생에도 학위수여/4개 상위 정부답변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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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요금 내년까지 9∼10% 인상/수원∼천안 복복선 예정대로 추진

국회는 24일 문화체육공보·교육·교통체신·노동위등 4개 상임위를 열고 정부측의 현황보고를 들은 뒤 조계사폭력사태,교육부직제개편,해고자복직,오류역화물열차탈선사고등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교체위에서 최훈철도청장은 『철도운임의 원가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95년말까지 9∼10% 수준으로 운임을 인상조정하고 96년이후부터는 매년 4∼5%수준의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청장은 사업이 취소될 것이라는등의 소문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수원∼천안간 복복선화 사업에 대해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공위에서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범정부적 화합과 종교재단의 보호를 위해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어 『조계사의 경찰진입과 관련해 종단측이 비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프랑스 소장 외규장각 도서 환수문제에 대해 『양국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입각해 교류방식에 의한 영구대여안을 관철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경홍기자>

◎교육부 새달 방안확정

정부는 2년제 전문대학 과정을 마친 졸업생에게도 일정한 학위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문대 졸업생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학위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현재 준학사와 전문학사,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학사학위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교육 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까지도 고등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하고 『전문교수단에 의뢰한 전문대학발전계획방안이 마련되는 다음달 안에 학위명칭등을 확정,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답변했다.
1994-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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