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문서검증 실패/야,“은폐의혹” 제기… 여도 “제출”촉구

검찰·법원 문서검증 실패/야,“은폐의혹” 제기… 여도 “제출”촉구

입력 1994-05-25 00:00
수정 199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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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대 국정조사

국회 법사위는 상무대의혹사건 국정조사 이틀째인 24일 서울지검과 서울형사지법을 방문,상무대공사대금 횡령사건등에 대한 수사및 재판기록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려 했으나 검찰과 법원측이 기록의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검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하오 법원에 대한 검증에서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은 『국회의 정치자금수수여부조사는 조기현피고인의 범죄여부와 관련되어질 염려가 많다』고 제출거부이유를 밝혔다.

신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관련서류의 제출거부를 결정할 때 담당재판장인 우의형합의24부 부장판사가 상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곧 담당재판부와 논의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앞서 김종구서울지검장은 이와 관련,『모든 관련자료를 법원에 송부해놓아 문서검증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의원들은 그러나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놓고서도 관련자료를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검찰의 관련자료 은폐가능성을 제기했다.



강신옥·강재섭·박헌기의원등 일부 민자당의원들은 『이들 자료는 법원측이 거부하더라도 담당변호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1994-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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