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낙찰가결정/복수추첨식으로 전환

정부공사 낙찰가결정/복수추첨식으로 전환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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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입찰을 실시한 뒤 이 중 추첨으로 2개를 뽑아 그 평균가격을 낙찰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지금까지는 2∼5개의 예정가격을 작성해 이중 1개를 추첨해 낙찰 예정가격으로 결정했었다.

낙찰 예정가격이란 공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낙찰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써낸 응찰자로 제한하는 기준이 된다.

199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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