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뿔소등 희귀동식물 거래관련/미,대한 위법여부 조사

코뿔소등 희귀동식물 거래관련/미,대한 위법여부 조사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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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정부는 코뿔소와 호랑이 등 희귀 동식물 거래와 관련해 한국이 펠리수정법을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 17일 미하원 수산위 환경자원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 및 미야생동물 보전협회가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나온 조치이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내무부는 한국이 지난 해 희귀동식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CITES)에 가입함으로써 펠리 수정법에 의한 무역제재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했으나,올들어서는 보호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배 여부의 심사와 함께 한국의 외무부 및 환경처와 이 문제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이 법은 특정국이 희귀 동·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할 경우 미대통령이 관련 제품 이외에 다른 공산품까지도 수입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대만에 대해 희귀동물 불법 교역혐의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과 금액을 결정해 금년내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협은 『희귀 동물의 한약재 사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우리가 희귀 동식물 보호에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오일만기자>

199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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