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분류… 정착금 1,470만원 지급키로
정부는 지난해말 서울에 도착한 김길송씨등 러시아의 북한벌목장 출신 4명과 중국을 거쳐 북한을 탈출한 정기해씨등 5명에 대해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3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5명을 3급 보호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급 보호대상자에게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액(24만5천1백20원)의 60배에 해당하는 1천4백70만원의 정착금과 함께 9평미만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7백만원씩이 지급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북한벌목공문제가 국가적 관심을 끌게된 뒤인 지난 18일 우리나라로 온 5명을 포함,앞으로 귀순하는 북한벌목공에 대해서는 귀순동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지원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정부는 지난해말 서울에 도착한 김길송씨등 러시아의 북한벌목장 출신 4명과 중국을 거쳐 북한을 탈출한 정기해씨등 5명에 대해 「귀순동포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정부의 한 당국자가 23일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귀순북한동포보호법」이 처음 적용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5명을 3급 보호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3급 보호대상자에게는 현행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액(24만5천1백20원)의 60배에 해당하는 1천4백70만원의 정착금과 함께 9평미만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7백만원씩이 지급된다.
정부는 그러나 최근 북한벌목공문제가 국가적 관심을 끌게된 뒤인 지난 18일 우리나라로 온 5명을 포함,앞으로 귀순하는 북한벌목공에 대해서는 귀순동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지원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5-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