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임기 75일 연장 추진/내년 4월14일서 6월30일로

「기초의원」 임기 75일 연장 추진/내년 4월14일서 6월30일로

입력 1994-05-23 00:00
수정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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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따른 공백 막게/정부,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정부는 내년 4월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75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6월27일 4개 지자제선거가 동시실시되고 이에따른 지방의원및 단체장의 임기개시가 7월1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임기를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보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최근 선관위와 여야정당등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임기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청와대에서 내무관련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내년의 4개 지방선거등에 대한 사전준비 방안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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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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