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임기 75일 연장 추진/내년 4월14일서 6월30일로

「기초의원」 임기 75일 연장 추진/내년 4월14일서 6월30일로

입력 1994-05-23 00:00
수정 1994-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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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제선거 따른 공백 막게/정부,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

정부는 내년 4월1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원의 임기를 75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6월27일 4개 지자제선거가 동시실시되고 이에따른 지방의원및 단체장의 임기개시가 7월1일로 확정됨에 따라 그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기초의회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의 임기를 4월15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보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무부는 이와 관련,최근 선관위와 여야정당등을 대상으로 기초의원 임기연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청와대에서 내무관련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내년의 4개 지방선거등에 대한 사전준비 방안등을 논의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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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대상지역이 확정된 시군통합과 관련,시군통합법안제정등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검토하며 통합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할예정이다.<박성원기자>
1994-05-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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