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65개품목 내년부터 의무화

국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65개품목 내년부터 의무화

입력 1994-05-22 00:00
수정 199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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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높이고 외산과 차별화

쌀·콩·마늘·참깨·고사리·고등어·마른 오징어 등 국산 농수산물 6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내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지금은 외국산 농산물 1백89개 품목에만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21일 우리 농산물을 외국산과 차별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지정·고시했다.농산물 26개,임산물 9개,축산물 7개,수산물 23개이다.외국산과 구별하기 어렵거나 국산의 품질이 좋아 시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는 품목들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따라서 내년 1월1일부터 이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민이나 유통업자는 생산한 시·군의 지역명을 상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허위로 표시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얼굴있는 농수산물」의 유통이 가능해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유명 생산지를 도용한 국산 농수산물의 가짜 판매도 없앨 수 있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농림수산부는 철저한 시행을 위해 농산물검사소·가축위생연구소·임목육종연구소·국립수산물검사소 등을 검정기관으로 지정,육안으로 산지를 식별하기 어려워 분쟁이 생길 경우 시료를 채취해 가려내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참기름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연내 원산지 표시를 도입키로 하고,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등을 검토중이다.<오승호기자>
1994-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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