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대표 넷 구속/농안법수사/횡령등 혐의… 로비여부 계속 조사

도매법인대표 넷 구속/농안법수사/횡령등 혐의… 로비여부 계속 조사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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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중앙청과 대표 이조범씨(54)와 서울청과대표 박원규씨(56)를 횡령및 농안법위반 혐의로,동화청과 대표 정진호씨(49)와 한국청과 전대표 송재일씨(61)를 농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 도매법인들과 담합을 한 S통상 등 농산물수입업자들과 중매인들도 곧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한국청과, 동화청과, 서울건해, 강동수산등 4개 도매법인이 무·배추·마늘등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기록상장」수법으로 6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는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점을 감안,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씨는 91년 4월부터 올 4월까지 자신의 아들 및 친인척 8명을 기획실 차장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월급·퇴직금 명목으로 6억1천만원을 착복했으며 수입바나나 2천7백여t을 중매인들에게 팔아 1억5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꾸미고 홍보비를 실제보다 많게 기재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챙겼으며 수입바나나 5천t을 상장시키지 않고 팔아 수수료 2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입바나나 9천5백여t을 불법 판매해 5억2천만원의 부당이득을,송씨는 수입바나나 1천5백여t을 같은 수법으로 팔아 7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성종수기자>
1994-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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