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소규모 업체도 제한없이 수출신용 보증제를 이용할 수 있다.수출사고가 났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도 수출금액의 90%에서 1백%로 높아진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 실시요령」을 고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 수출업체의 담보용으로 활용 돼 온 수출신용보증은 이제까지 수출업 경력이 2년 이상,1년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인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또 중소기업에만 보증료를 30% 할인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고려무역처럼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업체에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권혁찬기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19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 실시요령」을 고쳐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소 수출업체의 담보용으로 활용 돼 온 수출신용보증은 이제까지 수출업 경력이 2년 이상,1년간 수출실적 30만달러 이상인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다.또 중소기업에만 보증료를 30% 할인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고려무역처럼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해주는 업체에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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