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밤샘조사 성과 없자 곤혹/농안법 수사 이틀째 이모저모

검찰,밤샘조사 성과 없자 곤혹/농안법 수사 이틀째 이모저모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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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중매인조합 조사로 의혹 규명”/일부선 “정·관계인사에 면죄부만 줄것”

검찰이 지난 17일부터 이틀째 서울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6개 도매법인대표와 양춘우도매법인협회부회장을 상대로 대국회로비여부등 혐의점을 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이번 수사는 결국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정·관계인사들에게 「면죄부」만 줄 것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특수부검사 전원이 투입돼 철야조사를 벌인 검찰은 당초 우려한대로 눈에 띌만한 성과가 없자 몹시 곤혹스러운 모습.

서울지검 곽영철특수2부장검사는 『유통비리 및 대국회·정부 로비에 대한 수사는 애초부터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가장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물건너갔음」을 시사.

그러나 곽부장은 『서울·중앙청과 등 2개 도매법인 이외에 나머지 4개 법인의 횡령부분은 추가로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

○…검찰은 19일까지의 수사결과 도매법인들의 로비의혹및 유통비리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2차수사」에 착수,중매인조합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귀띔.

하지만 검찰이 2차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도매법인들에 대한 수사처럼 철저한 내사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검찰은 밤샘조사에서 겨우 중앙청과(대표 이소범)와 서울청과(대표 박원규)측의 횡령사실만 밝혀냈을뿐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농안법개정의혹등은 전혀 캐내지 못하자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도 내심 크게 동요하는 눈치.

도매법인 대표들은 검찰조사에서 『도매법인 소속으로 돼 있는 중매인들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도매법인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면서 『따라서 농안법개정과 관련,대국회로비를 벌일 필요성이 없다』고 로비설을 일축했다는 것.

○…검찰은 한국청과·동화청과·서울건해·강동수산등 4개 도매법인도 경매에 부치지 않은 농수산물을 상장한 것처럼 장부를 기재하는 수법으로 모두 61억9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했으나 구속사안과는 다소 거리가 멀어 낙심.

이는 농안법 35조에 따라 도매법인들이 불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지만 이같은 행위가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온데다 사실 이 부분은 핵심에서 벗어난 수사의 곁가지이기 때문.<성종수·박용현기자>
1994-05-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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