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비밀보장 범위」 싸고 한때 논란
16일 국무회의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에 관한 규정안 가운데 비밀보장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다소 논란을 빚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안 제3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등의 범위를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및 사본과 이들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거래 내용이 마치 별개인 양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금융거래 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
김장관은 또 금융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등을 제공할 때 받는 명의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5조가 수사목적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결국 이날 회의는 동의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법무부 법체처가 협의해 총리에게 추후 보고한 뒤 확정하기로 결정.
○…최형우내무부장관은 5·18과 관련,『약 3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지역의 전야제와 14주기 행사가 화합적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
김숙희교육부장관도 『5월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한총련」 출범식이 같은 시기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육대회와 화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
○…김시중과학기술처장관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 주민들의 핵폐기장 건립반대 시위와 관련,『주민들의 동의없이는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냉각기를 갖고 주민들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언급.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6개월동안의 농안법 시행 유보기간동안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완전히 고치기는 불가능하지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설명.
○…이영덕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수립,빠른 시일 안에 실시함으로써 변화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궁금증이나 동요를 해소해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건축법 시행령(개) ▲결핵예방법 시행령(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개) ▲철도보호지구 설치령(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경비)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영예수여안(청소년 지도 육성 유공자등)<문호영기자>
16일 국무회의는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에 관한 규정안 가운데 비밀보장의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다소 논란을 빚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이 규정안 제3조가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정보등의 범위를 특정인의 금융거래 사실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및 사본과 이들로부터 알게 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금융거래 사실과 금융거래 내용이 마치 별개인 양 착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금융거래 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할 것을 제안.
김장관은 또 금융기관이 다른 사람에게 정보등을 제공할 때 받는 명의인 동의서의 유효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제5조가 수사목적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
결국 이날 회의는 동의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부분은 재무부 법무부 법체처가 협의해 총리에게 추후 보고한 뒤 확정하기로 결정.
○…최형우내무부장관은 5·18과 관련,『약 3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지역의 전야제와 14주기 행사가 화합적으로 끝맺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
김숙희교육부장관도 『5월27일 광주에서 열리는 「한총련」 출범식이 같은 시기에 광주에서 개최되는 소년체육대회와 화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
○…김시중과학기술처장관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 주민들의 핵폐기장 건립반대 시위와 관련,『주민들의 동의없이는 핵폐기장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라면서 『냉각기를 갖고 주민들의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언급.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6개월동안의 농안법 시행 유보기간동안 기존의 상거래 관행을 완전히 고치기는 불가능하지만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면서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에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설명.
○…이영덕국무총리는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수립,빠른 시일 안에 실시함으로써 변화에 따르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궁금증이나 동요를 해소해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의 시행에 관한 규정안 ▲건축법 시행령(개) ▲결핵예방법 시행령(개) ▲직업훈련기본법 시행령(개) ▲철도보호지구 설치령(개)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개) ▲9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광복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운영경비) ▲대한민국정부와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안▲영예수여안(청소년 지도 육성 유공자등)<문호영기자>
1994-05-17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