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중앙환경분쟁위원회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1동 이상목씨가 아파트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2천4백86만5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사건에 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내리기로 했다.
이씨에 대한 배상액은 심사보고서에서 산정한 4백여만원선에서 하향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배상액은 심사보고서에서 산정한 4백여만원선에서 하향조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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