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못여는 등 정신적 고통 인정/“「일조권」은 환경오염 피해 아니다” 결정
아파트 건설공사의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의 첫 재정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만 환경피해를 인정했으나 처음으로 분진에 의한 피해도 진동·소음과 함께 구제키로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1동 405의206 이상목씨가 인근에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을 상대로 2천4백86만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4백1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위는 재정결정문에서 『시공회사는 공사장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저공해 소각로에서 자체 소각하는등 쓰레기및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하나 이씨 가족이 더운 여름철에도 분진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이로 인해 3살된 손자가 경기를 일으켜 아들부부가 이사를 가는등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밝혔다.
중앙환경분쟁위는 또 시공회사는 소음·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토목공사를 했지만 소음·진동이 최대치인 것으로 추정되는 92년 11월 23일의 소음·진동치를 측정한 결과 이씨집 실내소음은 78.4㏈로 도로변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환경기준인 65㏈및 주거지역 낮시간대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70㏈를 모두 초과했다고 밝혔다.
진동도 0.245키네로 5∼15년 미만의 주택에 대한 연속진동허용치인 0.175키네(독일공업규격)를 크게 넘어서 지하실 파손·마당 균열등의 피해도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그러나 이씨가 고층아파트가 집앞을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았다고 함께 재정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 오염피해가 아니기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15m 떨어진 18층짜리 주택조합아파트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 가고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등 피해를 입자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2천4백86만5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임태순기자>
아파트 건설공사의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배상해야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의 첫 재정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는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만 환경피해를 인정했으나 처음으로 분진에 의한 피해도 진동·소음과 함께 구제키로한 것이다.
중앙환경분쟁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목1동 405의206 이상목씨가 인근에 시공중인 아파트 건설공사로 피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대표 심현영)을 상대로 2천4백86만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4백1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위는 재정결정문에서 『시공회사는 공사장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 저공해 소각로에서 자체 소각하는등 쓰레기및 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다고 하나 이씨 가족이 더운 여름철에도 분진으로 문을 열지 못하고 이로 인해 3살된 손자가 경기를 일으켜 아들부부가 이사를 가는등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밝혔다.
중앙환경분쟁위는 또 시공회사는 소음·진동이 없는 공법으로 토목공사를 했지만 소음·진동이 최대치인 것으로 추정되는 92년 11월 23일의 소음·진동치를 측정한 결과 이씨집 실내소음은 78.4㏈로 도로변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환경기준인 65㏈및 주거지역 낮시간대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70㏈를 모두 초과했다고 밝혔다.
진동도 0.245키네로 5∼15년 미만의 주택에 대한 연속진동허용치인 0.175키네(독일공업규격)를 크게 넘어서 지하실 파손·마당 균열등의 피해도 인정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그러나 이씨가 고층아파트가 집앞을 가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받았다고 함께 재정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 오염피해가 아니기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집에서 15m 떨어진 18층짜리 주택조합아파트공사로 인해 집에 금이 가고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등 피해를 입자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2천4백86만5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었다.<임태순기자>
1994-05-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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