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부도 장영자씨 정신감정 유치 결정

어음부도 장영자씨 정신감정 유치 결정

입력 1994-05-14 00:00
수정 1994-05-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거액어음부도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영자피고인(51)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 부장판사)는 13일 장씨측 변호인이 『장씨의 범행은 정신병때문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에 앞서 정신감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낸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여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1994-05-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