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봉투값 내년 단일화/20ℓ들이 2백30원선 책정

쓰레기종량제/봉투값 내년 단일화/20ℓ들이 2백30원선 책정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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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처/가정용 「기본」·「추가」 구분도 폐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의 봉투가 기본봉투 추가봉투 구분이 없어지고 가격도 단일화된다.

이에따라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지역에서 1백원∼1백80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20ℓ들이 기본봉투가격은 내년에 2백20∼2백30원으로 상향조정된다.그 대신 추가봉투도 이 가격이 적용된다.

환경처는 현재 전국 33개 시군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를 중간점검한 결과 기본봉투와 추가봉투로 구분해 배포할 경우 행정인력 소요가 많아지는등 문제점이 노출돼 가정용 봉투의 경우 기본·추가봉투 구분을 두지 않고 가격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ℓ들이 봉투가격을 2백20∼2백30원으로 잠정결정한데 대해 환경처는 현재 시범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봉투가격이 기본은 쓰레기처리비용의 30%,추가봉투는 60%수준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봉투가격이 높을수록 쓰레기감량효과가 큰 것으로 이번 시범실시결과 분석됐다고 밝혔다.또 봉투가격은 전체 물가등을 고려,쓰레기처리비용의 40%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배경설명을 했다.

환경처는 또 이번 시범실시기간중 나타난 쓰레기무단투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녀회 노인회등 지역사회단체및 초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자율감시반을 편성,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적발될 때에는 의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임태순기자>
1994-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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