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를 늘리고 학교채 발행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92년 전국 97개 사립대학의 수입예산 2조1천2백68억원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이 낸 기부금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7백25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66조)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공립대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까지만 특별공제되고 있어 개인들이 기부금 납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92년 전국 97개 사립대학의 수입예산 2조1천2백68억원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이 낸 기부금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7백25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66조)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공립대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까지만 특별공제되고 있어 개인들이 기부금 납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
1994-05-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대변 민폐’ 일으킨 하이록스 선수, 우승컵 내놨다…후원사 압박 때문이었나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14555_N2.jpg.webp)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