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개인기부금 저조/소득법상 공제적어 납부 꺼려

사립대 개인기부금 저조/소득법상 공제적어 납부 꺼려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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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개인기부금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를 늘리고 학교채 발행조건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92년 전국 97개 사립대학의 수입예산 2조1천2백68억원 가운데 개인이나 법인이 낸 기부금은 전체의 3.4%에 불과한 7백25억원이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66조)상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공립대에 내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에서 공제되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5%까지만 특별공제되고 있어 개인들이 기부금 납부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

1994-05-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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