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교과서 남경학살 기술 문부성 수정요구는 위법”

“일 교과서 남경학살 기술 문부성 수정요구는 위법”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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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패소확정

【도쿄 연합】 일본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쿄고등법원이 판결한 고교용 일본 역사교과서의 「남경학살」등 3개소의 패소 부분에 대해 법정기한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위법으로 확정됐다.

도쿄고법은 작년 10월 이에나가 사부로(가영삼낭) 도쿄교육대 명예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제3차 이에나가 교과서 소송」 판결공판에서 『문부성의 교과서 검정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이에나가씨가 쓴 교과서의 8개소에 대한 검정가운데 남경대학살 부분 2군데 등 모두 3군데에 대해 기술을 첨가하거나 삭제토록 요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라며 국가에 30만엔의 손해배상을 지불하도록 판결했었다.

일본정부는 상고 마감일인 지난 5월10일까지 이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패소가 확정됐다.

1994-05-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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