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반개만 가져도 비핵화선언 무효”

“북 핵 반개만 가져도 비핵화선언 무효”

입력 1994-05-13 00:00
수정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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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경협은 핵문제 진전 봐가며 대응/남북 「핵통제공동위」 재가동 촉구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12일 『북한이 핵무기를 반개라도 개발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무효가 된다』고 단언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한국신문편집인협회가 프레스센터에서 마련한 조찬간담회에서 『미국이 북의 핵보유를 전제로 핵문제에 접근해도 핵문제 해결에만 매달릴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이는 북한의 핵보유가 우리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남북간 군사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관련기사 3면>

이부총리의 이같은 언급과 관련,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대북 경고와 함께 북한이 만일 한두개의 핵무기라도 갖고 있다면 이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이와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 연장을 도모하고 있는 미국측에 만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것을 용인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비핵화공동선언이 무효화되면 우리도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발언이냐는 물음엔 『현단계에서 거론하지 말자』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이부총리는 북한핵과 남북경협의 연계원칙에 대해 『핵문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할 때까지는 연계원칙을 철회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그러나 여러 가능성에 대비,진전과정을 봐가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연계조건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남북상호사찰 실시는 민족의 문제를 민족 내부의 힘으로 풀어가자는 것이며 이는 국제기구의 사찰과 보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핵통제공동위원회의 재가동과 남북상호사찰 실시를 북한측에 촉구했다.<구본영기자>
1994-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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