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에 이적표현 보안법적용 유죄판결

PC통신에 이적표현 보안법적용 유죄판결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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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길수판사는 10일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적단체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김형렬피고인(21·현대철학동호회 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및 배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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