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국회로비」 조사/민자/농안법개정안 입법과정 규명 착수

「도매법인 국회로비」 조사/민자/농안법개정안 입법과정 규명 착수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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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0일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과정에서 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들의 로비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당차원에서 진상조사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농안법 개정안이 발의될 때 농수산물 중개인의 중매행위만을 금지하는 내용을 실은 경위등을 포함,개정안의 작성단계부터 농수산위의 심의과정에 이르기까지 입법과정에 대해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농안법 개정때 지정도매법인등이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당에서 알아 보겠다』고 보고했다.

이의장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는 정책위가 농안법개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이 모았졌다』고 전하고 『농안법의 입법과정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즉각 진상조사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

1994-05-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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