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성희롱 위자료/강제집행 정지 처분/서울지법

조교 성희롱 위자료/강제집행 정지 처분/서울지법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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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윤여헌부장판사)는 9일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재판에서 패소한 신모교수가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항소심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4-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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