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민원 이런곳에 호소하세요”

“이런 민원 이런곳에 호소하세요”

입력 1994-05-05 00:00
수정 1994-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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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신고센터/기관 업무협조로 복합민원 일괄처리/국민고충처리위/행정기관에 의한 권익 침해문제 해결

일상생활에서 때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않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결책을 잘 몰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중앙의 정부합동민원실을 비롯해 각 시·도에 민원불편신고센터·민원봉사실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또 문민정부 들어서 각 민원담당부서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해결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를 앞다투어 내고 있으나 홍보 미흡으로 이용자가 많지 않은 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도움말로 알아두면 편리한 중앙부처및 지방민원기관을 소개한다.

◇민원불편신고센터=내무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어 복합민원을 민원인이 단 한번 방문,접수하면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협조를 통해 직접 처리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한다.전화및 팩스번호는 표와 같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서울 정부종합청사 맞은편에 위치해 행정기관의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당한 국민의 신고접수가 있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신청인을 상대로 조사해 이를 토대로 심의·의결한뒤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전화 (02)735­0124∼30.팩스(02)735­6091.

◇서울시=시청과 각 구청 대표전화 국번에 120번을 누르면 행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생활불편을 신고할 수 있고 각종 고발도 가능하다.

◇경상북도=여권발급기관인 도청이나 시·군청에 1회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여권1회방문발급제」를 실시하고 있다.(053)941­3001

◇충청북도=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그 민원이 끝날 때까지 계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8백명의 후견인이 민원처리상황을 관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0431)52­3000

◇전라북도=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화민원우송제」를 실시,전북 각 행정기관이 계좌를 개설한 우체국에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입금하면 우편으로 원하는 민원서류를 우송해준다.(062)222­3001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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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부산시 (051)469­3001) ▲광주시 (062)223­3000 ▲경기도 (03 31)42­3001 ▲강원도 (0361)54­3001 ▲충청남도 (042)251­2250 ▲경상남도 (0551)83­3001 ▲전라남도 (062)222­3001번 등의 민원상담실로 전화하면 민원상담이 가능하다.<백종국기자>
1994-05-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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