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서울 부산등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전국 38개 시·군의 기존 대형건물과 신축건물주는 하수처리부담금을 내면 오수정화시설을 설치·가동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증축 건물은 공공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량에 상당하는 t당 29만원씩의 처리부담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
환경처는 3일 수질관리일원화로 하수도업무가 건설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신·증축 건물은 공공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1일 하수처리량에 상당하는 t당 29만원씩의 처리부담금을 한번에 내야 한다.
환경처는 3일 수질관리일원화로 하수도업무가 건설부에서 이관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1994-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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