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열람/오늘부터 23일까지

개별 공시지가 열람/오늘부터 23일까지

입력 1994-05-03 00:00
수정 199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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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주민열람이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 별로 실시된다.건설부는 2일 전국 2천5백58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을 받기 위해 주민열람을 실시키로 했다.

자신의 땅값이 너무 낮거나 높게 산정됐다고 생각하는 소유자들은 읍·면·동사무소에 토지가격 의견제출서를 낼 수 있다.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를 다시 조사,시·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조정여부를 결정한다.

건설부는 열람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못한 사람은 오는 6월 30일 공시지가가 확정된 이후 60일 이내에 재조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개별 공시지가는 토지초과이득세,양도소득세,증여세 및 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된다.

1994-05-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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