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변호사제」 시행 1년/인권보호기구로 자리 굳혀

「당직변호사제」 시행 1년/인권보호기구로 자리 굳혀

입력 1994-05-01 00:00
수정 199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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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47명 참여… 1천2백여건 접견/조서작성때 입회보장등 뒷받침돼야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5월1일 처음 도입한 「당직변호사제」가 시행 1년째를 맞아 인권보호 기구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당직변호사제란 변호사 4∼5명이 24시간 대기하면서 수사기관의 불법연행·가혹행위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급히 필요한 시민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달려가 무료로 조언을 해주거나 1백만원이하의 낮은 수임료만으로 변호를 맡아주는 제도다.

변호사 3백47명의 참여속에 지난 한해동안 1천2백여건이상의 접견실적을 거두고 있어 나름대로 큰 성과를 얻었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그러나 아직도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함께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서작성시 변호인의 입회권이 보장되는등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는 피의자측의 요청이 없어도 변호사를 직접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법관이나 수사기관도 피의자에게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 또한 있다.일본의 경우 당직변호사건의 50%가 법원의 고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박용현기자>
1994-05-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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