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증자한도 확대/납입자본금 50% 범위 2천억까지 허용

상장사 증자한도 확대/납입자본금 50% 범위 2천억까지 허용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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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건실한 상장회사들의 증자한도가 크게 늘어난다.제한된 증자물량의 범위에서 가능한 한 여러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온 기존의 정책이 앞으로는 능력있는 기업에 대량 증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다.

재무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유상증자 요건 완화방안」을 마련,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무상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는 납입자본금의 50% 범위에서 연간 2천억원까지 증자할 수 있다.예컨대 자본금이 2천억원인 기업의 증자한도는 현 3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커진다.

지금은 증자비율(납입자본금에 대한 증자액면가의 비율)이 10∼50%,증자한도는 50억∼1천억원이다.

재무부는 그러나 유상증자에 필요한 재무요건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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