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쿠폰(외언내언)

정치쿠폰(외언내언)

입력 1994-04-29 00:00
수정 1994-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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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지지를 상품으로 팔고 사는 정치자금의 쿠폰제가 본격 도입되기 시작했다.민자당의 손학규의원이 26일 첫 정치상품을 내놓은 것을 시발로 민주당의 김원길의원도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후원자들에게 정액영수증을 주고 대신 지원을 상품으로 팔았다.

중앙선관위가 5만원짜리 44만장,10만원짜리 22만장,50만원짜리 4만5천장등 3종류 6백65억원 어치를 인쇄해 발부한이후 정치자금의 쿠폰시대가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는것이다.그러나 정치권의 기대와는 달리 「정치쿠폰」은 아직 일반에 알려지지 않아선지 판매율은 극히 저조했다는 뒷얘기다.

중앙선관위의 관인이 찍힌 컬러지폐형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제작된 정액영수증은 국회의원및 지구당후원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모금한도액인 1억5천만원까지 발급 받을 수 있으나 한번에 7천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용기간인 연말까지 소화하지 못한 영수증은 다음해 1월14일까지 반납토록 되어있다.

쿠폰제 도입은 물론 정치자금의 양성화가 목적이다.은밀한 뒷거래를 없애자는 것이다.정치자금 모금은 그속성상 극도로 노출을 꺼리는게 사실.그동안도 정치자금의 기탁에대한 면세혜택의 길이 없지않았으나 실제관행은 그렇지 못했다.특히 야당에게는 혹 있을지 모를 불이익을 걱정하는 기탁자의 우려때문에 거의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제 정치자금 기탁자들은 쿠폰을 산뒤 영수증을 세무당국에 제출하면 자유롭게 손비처리를 인정받게 됐다.영수증에는 누구에게 정치자금을 주었는지 전혀 표시가 없고 선관위도 기부자를 공개치 못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치쿠폰제는 신선한 정치자금의 공급원으로 정치권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정작 사는 사람쪽에서는 아직 낯이 설다.그래서 쿠폰이 마치 채권판매하듯 강매되는 사례는 없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1994-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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