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비를 30% 면제해주는 등의 지원방안(서울신문 20일자 1면보도)에 필요한 연간 6백억원의 재원을 농어촌특별세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거두는 농어촌특별세 연1조5천억원(올해 7천억원) 가운데 6백억원을 배정하는 문제를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비면제액 30%에 해당하는 1백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70%의 학비에 해당하는 5백억원을 농·수·축협에서 연리 5%,졸업후 5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7월부터 거두는 농어촌특별세 연1조5천억원(올해 7천억원) 가운데 6백억원을 배정하는 문제를 경제기획원·재무부·농림수산부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농어촌출신 대학생의 학비면제액 30%에 해당하는 1백억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70%의 학비에 해당하는 5백억원을 농·수·축협에서 연리 5%,졸업후 5년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융자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1994-04-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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