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여권위조단 검거/사망자 명의 도용,수배자등에 발급

대규모 여권위조단 검거/사망자 명의 도용,수배자등에 발급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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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구청직원과 합작…7명 구속

구청및 경찰공무원과 결탁,사망자의 이름으로 여권을 부정발급받게 해주고 거액의 사례비를 챙겨온 대규모 여권전문위조단이 검거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이사철·검사 이부영)는 19일 이같은 수법등으로 92년11월부터 50여명에게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고 2억5천여만원을 챙긴 여권전문위조단 공과장파 두목 공희배씨(32·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단지 1505호)등 일당 7명을 공문서위조및 여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문서위조전문가 이현필씨(41·서울 구로구 궁동 187)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공씨등은 여행사들이 밀집해 있는 광화문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사람이 사망해 호적등 공부상으로는 사망자로 정리되더라도 경찰 컴퓨터단말기상 사망자로 분류되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악용,사망자의 이름으로 가짜공무원증을 만들어 수배자등 7명에게 여권을 발급받게 해주고 사례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구속된 종로구청 직원 이병구씨(39·방역기사 10급)와 수배중인 전경찰청 정보1과 김용식경장(38)으로부터 사망자명단및 공무원신분증용지등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여권을 발급받을 때 신분증사본 대신 원본을 제출토록 제도가 바뀐 94년2월이전에도 40여차례에 걸쳐 남의 주민등록증등에 의뢰인의 사진을 붙인 뒤 외무부 여권과에 사본을 제출,여권을 발급받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박해옥기자>
1994-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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