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재판실수 잇따라/“엉뚱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

하급심 재판실수 잇따라/“엉뚱한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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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고승소」 사건 고법회부/공소장에 없는 사실 인용 중형선고도

재판에 관여하지도 않은 판사가 판결문에 서명하는가 하면 공소장 이외의 사실을 인정해 중형을 선고하는등 하급심 판사들의 실수가 잇따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19일 고은하씨(군산시 소룡동)가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판사의 서명이 잘못될 경우 법률상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에 관여한 판사는 맹모부장판사(재판장)·유모·김모판사인데 막상 판결문에 서명한 판사는 맹부장판사·유모판사·정모판사로 돼 있다』면서 『변론에 관여한 김판사 대신 서명한 정판사가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법관인사와 맞물려 이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주변에서는 법절차를 무시한 판사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에 원고측의 권리구제가 늦어지게 됐다며 담당판사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86년3월부터 군산실업전문대의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해온 고씨는 91년 전자식 구내교환기가 학교에 설치된 뒤 같은해 12월 해고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복직을 앞두고 있었으나 재판부의 이같은 실수로 또한차례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달 2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주모피고인(40)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살인한 것을 인정,법률적 감경조항을 적용하고도 판결문에서는 이를 인용하지 않아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더라면 주씨는 징역 5년을 더 살아야 할 처지였다.

또 강도예비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1·경기도 포천군 소홀면)는 1심재판부가 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인용하는 바람에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재판부는 『피고인의 자기방어에 불리한 사실을 재판부가 인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징역 1년으로 감경시켰다.<노주석기자>
1994-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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