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첫 손해배상 판결/“남성위주 성모럴 깨졌다” 파문

성희롱에 첫 손해배상 판결/“남성위주 성모럴 깨졌다” 파문

입력 1994-04-19 00:00
수정 1994-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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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승리… 제도개선 계기로/여성계/직장인 “이제부터 행동조심” 입모아

우리사회 직장내 남녀직원간 언행의 기성관념을 한꺼번에 깨뜨리고 각 분야에 일파만파의 영향을 끼친 획기적인 판결이었다.

직장내에서 상사에 의한 「성희롱」에 대해 법원이 18일 첫 손해배상판결을 내리자 벌써부터 세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여성들은 「여권의 승리」라고 쾌재를 부르는가하면 남성직장인들은 『이제 여성을 보지도,말하지도,건드리지도 말아야 한다』며 「조심하지 않으면 큰 일 나겠다」고 바짝 움츠러드는 분위기였다.

한마디로 환호성과 충격파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각 직장이나 술집·다방·친구모임등 남성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는 『이젠 농담도 제대로 못하겠군』,『반가워서 손잡을 때도 미리 물어봐야 해』,『총각의 데이트 신청도 조심스럽지』 등등 「농담반 우려반」이 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을 잘 나타내 주었다.

특히 이날 판결로 일반 회사는 물론 여대생이 많은 대학의 교수들과 교직원들은 여성을 상대할 경우 지켜야 할 언행규칙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회사원 윤모씨(32·서초구 방배동 )는 『남성사원의 여사원에 대한 회사내 성희롱이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내에서 말과 행동을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상사가 해고나 불이익을 무기로 여직원을 희롱하는 비행은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 여성의전화 이문우대표(57)는 『한국에서는 처음인 성희롱재판이 여성측 승소로 끝난 것은 성희롱이 더 이상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는 사회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직장내에 만연돼 있는 성희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들의 권리의식과 함께 남성들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대측은 법원이 교수의 독립성을 들어 학교측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자 무척 안도하는 모습이다.

서울대 백충현교무처장은 『법원의 판결로 학교당국은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학칙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한해서만 직위해제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사사건인 이번 사건은 신교수 개인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성희롱대책위원회」측은 이날 전서울대생 조교 우모양에 대한 승소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진실은 승리합니다」라는 대자보에서 『사용자인 학교당국은 우양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신교수를 인사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공동대표 최영애)측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에는 직장상사에 의한 성폭력과 성추행만 규제하고 있을 뿐 성희롱 부분은 빠져 있다』며 『앞으로 성희롱에 대한 법적 제재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크게 반겼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오금동 김모양(23·회사원)은 『이번 사건은 가까운 사이에 있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법정문제로까지 치달은 끝에 「성희롱」이라는 또다른 유행어가 생겨나 필요이상의 제소나 불순한 의도의제소가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D그룹 윤모과장(37)은 『우리부에서는 남녀 1명씩의 사원이 한조를 이뤄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성희롱과 관련한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주변에서 지나치게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주병철·박은호기자>

◎판결문 요지/교수가 성적모욕감 준 혐의 인정/여조교에게 3천만원 지급하라

사제지간이라도 불필요한 신체접촉등은 「성희롱」에 해당되며 이에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조교였던 우모양(26·여)이 『지도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서울대 신모교수(5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직장상사가 성과 관련한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대한 복종·거절 여부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학교수인 피고가 20∼30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거나 둘만의 산책·여행을 요구,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한 대우를 하고 실질적으로 재임용 탈락에까지 영항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명문대 교수가 다른 곳도 아닌 학교안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1994-04-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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