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권유 위한 호별방문도 규제대상/「당대회 벽보」 1백장이상 게시도 위법
중앙선관위는 15일 국회에 「직무행위및 정당·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안)」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정당활동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제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는 지난 3월30일자 선관위 지침과 같음,서울신문 3월31일자 보도).
◇창당·개편·합당대회등에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석토록 하는 행위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1백장이상의 대회고지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비디오·멀티비전 등으로 대회상황을 일반시민이 청취할수 있게 하는 행위
◇당원교육·연수·단합대회등 당원집회에 ▲참석자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집회를 시장·역광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정강·정책등의 홍보와 선전에 있어서 ▲정당의 기관지를 당원이 아닌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각종 캠페인을 위한 현수막·벽보등에 후보예정자의 이름 성명 사진등을 싣는 행위.
◇당세확장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입당을 권유하거나▲정당·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금품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정당의 체육·민속행사 주부대학·교양강좌등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다수의 참가자에게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한편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없이 단순히 좋거나 나쁨을 표시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내부선출행위 ▲선거사무관계자를 물색하는 행위 ▲소속당원만의 통상적 내부활동 ▲선거와 관련없이 정치적 주장 형성을 위한 활동및 당세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국회·지방의원및 단체장이 그 지위에 따라 행하는 직무행위▲사회적 활동이나 지위에 따른 업무행위나 의례적·사교적 행위 ▲학업·수학여행등으로 의사당을 방문한 사람을 식사나 기념품 제공 없이 안내하는등 행위.<김경홍기자>
중앙선관위는 15일 국회에 「직무행위및 정당·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 사례예시(안)」을 제출했다.
선관위가 정당활동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제시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사회활동과 관련한 사전선거운동사례는 지난 3월30일자 선관위 지침과 같음,서울신문 3월31일자 보도).
◇창당·개편·합당대회등에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참석하게 하는 행위 ▲일반선거구민으로부터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으면서 참석토록 하는 행위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선물·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1백장이상의 대회고지벽보를 게시하는 행위 ▲확성기·비디오·멀티비전 등으로 대회상황을 일반시민이 청취할수 있게 하는 행위
◇당원교육·연수·단합대회등 당원집회에 ▲참석자에게 선물·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집회를 시장·역광장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
◇정강·정책등의 홍보와 선전에 있어서 ▲정당의 기관지를 당원이 아닌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각종 캠페인을 위한 현수막·벽보등에 후보예정자의 이름 성명 사진등을 싣는 행위.
◇당세확장을 위해 ▲집집마다 다니며 입당을 권유하거나▲정당·후보예정자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금품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정당의 체육·민속행사 주부대학·교양강좌등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거나 다수의 참가자에게 기념품등을 제공하는 행위.
한편 선관위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 없이 단순히 좋거나 나쁨을 표시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내부선출행위 ▲선거사무관계자를 물색하는 행위 ▲소속당원만의 통상적 내부활동 ▲선거와 관련없이 정치적 주장 형성을 위한 활동및 당세확장을 위한 정상적 활동 ▲국회·지방의원및 단체장이 그 지위에 따라 행하는 직무행위▲사회적 활동이나 지위에 따른 업무행위나 의례적·사교적 행위 ▲학업·수학여행등으로 의사당을 방문한 사람을 식사나 기념품 제공 없이 안내하는등 행위.<김경홍기자>
1994-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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