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난민지위」 확보… 국내이주/정부 「탈북자」 대책 내용

유엔 「난민지위」 확보… 국내이주/정부 「탈북자」 대책 내용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4-16 00:00
수정 199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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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원할땐 현지기업 통해 조치

정부는 14일 시베리아의 벌목장을 탈출한 북한노동자들의 귀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방침아래 그 실현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대책은 우선 두갈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그 하나는 러시아와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등의 협조아래 탈출자들을 데려오는 외교적 협의절차다.

여기서 우선 넘어가야 할 고비는 러시아정부가 UNHCR를 통한 탈출노동자들의 「난민지위」확보라는 우리의 귀순방안에 대해 즉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이 14일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벌목노동자들이 국제법적으로 난민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환기시켰으나 러시아측이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러시아의 이같은 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탈출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유엔고등판무관실을 매개로 한 난민지위확보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유엔이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귀순절차를 밟는 것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또다른 대규모탈출사태에 훨씬 효과적인 대응책이 되기 때문이다.이는 또 아직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동포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외교적 선례가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 테두리안에서 이들의 이주대책도 세웠다.그러나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는 아직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구체적인 지원금의 규모와 방법·절차등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된 사람을 빼고는 귀순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한만큼 귀순한 벌목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귀순동포보호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정착금 지급및 주거·취업교육및 알선등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조치를 다하기로 결정했다.만일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금을 마련하거나 법령을 고치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정부는 소규모주택(15평)의 임대에 필요한 보증금과 1천5백만원이상의 생활지원금을 다소 낮춰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그러나 러시아나 제3국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은 교민사회나 현지기업의 협조를 받아 조치하기로 했다.<양승현기자>
1994-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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