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졸업논문 대신 방학기간중 관련학과의 현장에서 한달동안 실습을 하면 논문을 쓴 것으로 인정해주는 「인턴십제도」가 국내 처음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숙명여대는 14일 4학년 학생의 졸업논문제를 폐지하고 이같은 인턴십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교육부에 교육법시행령을 고쳐줄 것을 건의했다.
숙대는 이 건의서에서 현행 「일반계열 대학생의 경우 졸업논문이나 졸업종합시험을 거쳐야만 졸업자격을 주는」 교육법(115조1항)과 교육법시행령(120조2항)을 「졸업논문 대신 인턴십제도로도 가능」하도록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숙총장은 이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졸업논문제가 학생들의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의 기회로 활용되기보다는 남의 것을 베끼는등 형식적인 통과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보다는 학생들이 관련학과의 현장에서 산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대가 추진중인 인턴십제도는 3∼4학년생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4개월보름)기간중 한달간 관련학과의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한뒤 현장의 부서장으로부터 실습평가서를 받아오면 이를 졸업논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의 의대생등 특정학과에 한정된 인턴제와 달리 인문사회계열을 망라해 이 대학 38개 모든 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박선화기자>
숙명여대는 14일 4학년 학생의 졸업논문제를 폐지하고 이같은 인턴십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결정,교육부에 교육법시행령을 고쳐줄 것을 건의했다.
숙대는 이 건의서에서 현행 「일반계열 대학생의 경우 졸업논문이나 졸업종합시험을 거쳐야만 졸업자격을 주는」 교육법(115조1항)과 교육법시행령(120조2항)을 「졸업논문 대신 인턴십제도로도 가능」하도록 고쳐줄 것을 요청했다.
이경숙총장은 이날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졸업논문제가 학생들의 학문적 연구나 지식습득의 기회로 활용되기보다는 남의 것을 베끼는등 형식적인 통과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한뒤 『이보다는 학생들이 관련학과의 현장에서 산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숙대가 추진중인 인턴십제도는 3∼4학년생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4개월보름)기간중 한달간 관련학과의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한뒤 현장의 부서장으로부터 실습평가서를 받아오면 이를 졸업논문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특히 이 제도는 기존의 의대생등 특정학과에 한정된 인턴제와 달리 인문사회계열을 망라해 이 대학 38개 모든 학과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박선화기자>
1994-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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