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사보험제」 도입 추진/보험사서 상품취급 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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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4-04-15 00:00
수정 1994-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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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CT 등 고가장비 사용때 혜택/실직후 의보혜택기간 6개월로

보사부는 14일 현행 의료보험제도와 별개로 사(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의료보험환자의 과다한 진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보적용 진료비중 월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현재 5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이에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가 보험상품으로 의료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보험급여가 제외돼 있는 특실병실료나 전산화 단층촬영기(CT촬영기)등 고가의료장비사용등 고급진료행위에 대한 혜택을 보험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의료보험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해 설치한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고액진료비 공동사업을 늘려 현재 각 보험단체가 8%를 갹출하던 것을 내년 10%,96년 12%로 확대,농어촌조합에 대한 재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정지원책의 확대로 농어촌조합이 받게 되는 지원규모가 올해 2백69억이던 것이 내년에는 5백30억원으로 배가되고 96년 7백1억원,97년 8백42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일시적 실업자들이 직장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의 실직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도록 했으며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해 전체 병·의원의 73%인 지정의료기관을 늘리기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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