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최철호기자】 대법원 형사1부는 12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은 정의성피고인(국민당·인천 남갑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94-04-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비단뱀 뱃속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주민들이 찾아내 시신 수습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072016_N2.png.webp)

![thumbnail - 유명 한국인 인플루언서, 日서 벤틀리 몰다 체포…‘쾅쾅쾅’ 치고 떠났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05/SSC_2026080511323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