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사전선거혐의/정의성피고 원심파기/대법원

대선때 사전선거혐의/정의성피고 원심파기/대법원

입력 1994-04-13 00:00
수정 1994-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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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최철호기자】 대법원 형사1부는 12일 제14대 대통령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은 정의성피고인(국민당·인천 남갑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1994-04-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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