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료 대외제공/각부대장에 위임/당정,시행규칙 개정

군자료 대외제공/각부대장에 위임/당정,시행규칙 개정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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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관이 총괄하고 있는 군관련 홍보및 보도자료의 대외제공과 군에 대한 기획취재계획의 보안문제를 검토하는등의 권한을 각군과 각급 부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보안업무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민자당의 백남치제1정책조정실장이 밝혔다.

1994-04-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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