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동상속 과세완화/6월부터/지분많은 1인에만 양도세 물리기로

주택 공동상속 과세완화/6월부터/지분많은 1인에만 양도세 물리기로

입력 1994-04-10 00:00
수정 1994-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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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6월부터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들이 주택을 공동 상속할 경우,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단독 상속으로 간주하게 된다.따라서 상속주택 외의 주택이 한채만 있는 다른 공동 상속자들은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9일 재무부에 따르면 부모의 사망으로 같은 가구원들이 주택을 공동 상속할 경우 지금은 가구원들마다 각각 1채의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그러나 이는 분가한 상속인들이 주택을 공동 상속할 경우,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 혼자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과는 형평이 맞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지분이 같은 사람이 둘이 넘을 경우에는 분가의 경우처럼 호주승계인,연장자의 순으로 주택 소유자를 정할 방침이다.

공동 상속의 경우 주택소유에 대한 판정기준이 이처럼 완화되면 지분이 가장 많은 상속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다른 주택(호화주택은 제외)을 취득해 「3년 거주나 5년 보유」의 비과세 요건을 지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않게 된다.

1994-04-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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