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재부,「이월공제제」 도입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의 공제한도를 넘더라도 앞으로는 그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지금은 당해 연도의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받는다.억울하게 2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홍재형재무장관은 6일 『현행 국가간 2중과세 방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과세표준 금액에,진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진출국에서 낸 세금의 일정한도를 국내에서 내야 할 당해연도 세액에서 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진출국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진출국에 낸 세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그 초과분에는 외국및 국내에서 2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외국에서 낸 세금이 국내의 공제한도를 넘더라도 앞으로는 그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지금은 당해 연도의 공제한도를 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못받는다.억울하게 2중으로 세금을 내는 셈이다.
홍재형재무장관은 6일 『현행 국가간 2중과세 방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과세표준 금액에,진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진출국에서 낸 세금의 일정한도를 국내에서 내야 할 당해연도 세액에서 감해주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진출국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은 경우,진출국에 낸 세금이 공제한도를 초과하게 되고 그 초과분에는 외국및 국내에서 2중으로 세금을 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94-04-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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