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SW·설계 등 적용대상 확대/건설공사대금 매월 지급

하도급법/SW·설계 등 적용대상 확대/건설공사대금 매월 지급

입력 1994-04-07 00:00
수정 1994-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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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때 사과광고·「상습업체」 정업조치/공정거래위,법개정안 마련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현행 제조·수리·건설 분야에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설계 등 신산업 분야와 건설업자의 자재제조 위탁에까지 확대된다.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6개월 이상 걸리는 건설공사의 경우 기성고(공사진척도에 따라 주는 대금)를 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한다.원 사업자가 장비와 자재 등을 하도급 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현저히 불리한 조건을 강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말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간 제조위탁거래에서 법이 적용되는 원 사업자의 요건을 종래 종업원 수 기준(상시종업원 1백인이상)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종업원 수 기준으로 바뀐다.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사과광고 등을 포함시키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관행으로 건설업,자동차,전자,조선업에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해 오던 것도 명백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며 전기 및 기계업에는 자율사용을 권장한다.조사대상 기간(거래가 끝난날부터 3년) 경과 전 신고사건 등은 조사대상 기간의 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할 수 있다.어음할인료나 설계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은 그 지급시기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어음할인료의 경우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어야 하며,설계변경에 따른 조정은 발주자가 조정한 날로부터 30일안에 주어야 한다.<정종석기자>

1994-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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