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LNG사용 전국 확대/지역별 의무화 단계적 실시

아파트 LNG사용 전국 확대/지역별 의무화 단계적 실시

입력 1994-04-06 00:00
수정 1994-04-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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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한/서울지역 21평 95년9월/부산·대구 25평 96년9월/수도권 21평 96년9월

환경처는 5일 현재 서울및 수도권지역에 국한돼온 청정연료 공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96년 부산및 대구지역 아파트에 난방용연료로 LNG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부산과 대구지역은 96년 9월부터 전용면적 25평이상의 아파트단지에 난방용 연료로 LNG를 반드시 사용토록 하고 97년 9월부터는 적용대상을 18평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서울및 수도권지역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25평 이상으로 되어있는 LNG 의무사용 대상을 확대,서울은 95년 9월부터 21평 이상으로,96년 9월부터 18평이상으로,97년 9월부터는 12.1평 이상에 대해 LNG사용을 의무화했다.

수도권지역은 그러나 다소 늦어 96년 9월부터 21평 이상에 대해,18평 이상은 97년 9월부터 반드시 사용토록 했다.

이와함께 서울과 수도권,부산의 LNG 의무사용 보일러 규모를 현재의 0.5t에서 0.2t 이상으로 연차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지역은 올해 9월부터,수도권은 95년 9월부터,부산·대구지역은 96년 9월부터 각각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서울및 수도권지역 20개 시·군에 한정해 공급하고 있는 황함유량 1.0%이하 벙커C유를 올 7월부터 부산에,내년 1월부터는 울산시 소재 영남화력에,내년 7월부터는 대구지역에도 공급키로 한데 이어 96년 7월부터는 광주·대전등 41개 시·군까지 확대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연료를 규제하지 않았던 청주와 전주·군산등의 지역도 95년 7월부터 황함량 1.6% 이하의 벙커C유를 사용토록 했다.
1994-04-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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