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반형식의원 징계방침

민자,반형식의원 징계방침

입력 1994-04-05 00:00
수정 1994-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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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4일 반형식의원(경북 예천)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진상을 파악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당차원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민자당은 번의원의 소명을 듣는등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며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10개 사고지구당 개편대회에서도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지구당에 긴급 지시했다.<관련기사 5면>

김종필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 회의에서 『반의원이 새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조사를 철저히 해 본보기로 엄격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1994-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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