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병무청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고 있거나 이미 입영한 사람,국외이주자및 수감중이어서 입영이 연기된 병역의무자 53명을 행방불명자로 잘못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사유에 따라 병역의무를 부과하거나 병적을 정리하도록 서울지방병무청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1994-04-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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