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1일 강남일대 안마시술소등에서 투숙객의 금품을 털어온 이병용씨(30·경남 함안 여항면 의암리 242)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및 대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기영씨(30)등 2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강동구 길동 J안마시술소에 투숙한뒤 옆방에서 잠자던 김모씨(43·송파구 방이동)의 호주머니를 뒤져 자기앞수표등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치는등 지난해말부터 20여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직전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9일 강동구 길동 J안마시술소에 투숙한뒤 옆방에서 잠자던 김모씨(43·송파구 방이동)의 호주머니를 뒤져 자기앞수표등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치는등 지난해말부터 20여차례에 걸쳐 1억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범행직전 대마초를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4-04-0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