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받을수있는 금융상품

내집마련 주택자금/대출 받을수있는 금융상품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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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종류따라 혜택 다양/대부분 전용면적 30평이하 대상/주택신축·개량·전세자금도 지원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 위한 몫돈을 마련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방법을 이용하면 보탬이 될 수 있다.집을 사거나,새로 지을 때,개량할 때 혹은 전세금을 마련할 때 대출을 받으려면 미리 일정한 예금(적금)에 가입한 뒤 일정기간(보통 1년) 지나야 한다.대출을 받는 주택 규모도 보통 전용면적 1백㎡(약 30평)이하이다.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주택자금대출 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다.최근에는 최고 3억7천만원,또 30년에 걸쳐 갚으면 되는 상품도 나왔다.주요 주택자금 대출을 알아본다.◇주택은행

▷장기주택마련저축◁

20살 이상의 무주택자가 매월 10만∼1백만원씩 내면 가입후 5년뒤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대출자격은 신청일부터 소급,과거 2년간 무주택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이다.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의 2배이다.월 1백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10년 뒤에는 원금과 이자 합(1억8천6백만원)의 2배인 3억7천여만원을받을 수 있다.최장 25년까지 갚으면 된다.전용면적 1백㎡ 이내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다.

▷내집마련주택부금◁

실명이면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매월 3만∼30만원씩 저금할 수 있다.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은 최고 2천5백만원,대지구입 및 주택개량은 1천만원,전세자금은 1천2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노부모를 부양하면 5백만∼1천만원을 더 받는다.저축을 한 지 1년이 지나야 되며 대출기간은 3∼25년이다.25년짜리는 40㎡ 이하인 경우만 된다.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가 가입,매월 5천∼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한도는 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은 2천5백만원,대지구입 자금은 1천만원이다.저축에 가입한지 1년이상 지나야 한다.대출기간은 3∼20년이다.

◇국민은행

▷보금자리통장◁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가계당좌예금(이상 주계좌)중 한 계좌를 들고,정기예금이나 상호부금·정기적금 등 예약저축(이상 연관계좌)을 개설하면 된다.본인의 거래실적외에 가족의 실적도 포함된다.주택을 처분할 때도 대출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대출을 받으려면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한다.거래실적도 주계좌의 예금거래기간 평균잔액 1백만원 이상,연관계좌중 정기예금은 예치금액이 5백만원 이상,예약저축은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한도는 2천만∼5천만원,기간은 5∼10년이다.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내이다.

◇조흥은행

▷백년신탁통장◁

기본계좌(가계금전신탁·기업금전신탁)에 가입하고,연결계좌(적립식목적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이자지급식 가계금전신탁·개발신탁·일반불특정 금전신탁)중 하나를 가입하면 된다.1년 이상 거래하는 경우로 신축이나 구입자금은 최고 6천만원,임차는 3천만원,개량은 1천만원이다.5년이상 거래자가 주택신축이나 구입자금을 대출 받으면 30년까지 갚아도 된다.
1994-03-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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