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유출 일기자에 항소심도 5년구형

군기유출 일기자에 항소심도 5년구형

입력 1994-03-31 00:00
수정 1994-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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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41)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구형됐다.

선고공판은 4월 22일 오후 2시.

1994-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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